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후배에게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0만원을 건네고,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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