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기사는 박 의원을 수행하면서 자금 운반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고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7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도 있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