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71)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강모씨(60)에게 3000만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고급 빌딩이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의 몇배를 투자 조건으로 내걸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정부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고 속여 70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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