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4)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징역2년과 벌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 역시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으며,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징역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 업체들은 담합 행위 가담정도에 따라 각 3000만~750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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