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한 후 신분세탁 과정을 거쳐 재입국해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환치기까지 한 외국인 가족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에 재직하면서 수백억대 불법외환거래 영업을 해 온 전 대사관 직원 D모씨(35)와 D씨의 아내 M모씨(32), D씨의 동생(26)을 적발하고 이 중 본국으로 달아난 D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부인,동생과 함께 서울 중구 쌍림동에 2010년 2월부터 '키르기스스탄 문화원' 간판을 걸고 자국민을 상대로 환치기 영업을 해 2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송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D씨는 2004년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던 중 2008년 6월 키르기스스탄으로 귀국 후 재입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명 등 인적사항을 변경한 위명여권을 발급받았다. 출국 당시 여자친구이자 중장비 수출업을 하던 M씨의 알선으로 허위초청을 받아 2008년 재입국을 했고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직원으로 채용돼 노무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D씨의 동생도 2006년 국제유도대회 참가를 명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0년 출국한 후 위명여권으로 같은해 재입국, 한국어학당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해 왔다. 피의자 셋은 M씨의 사무실에 '키르기스스탄 문화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433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임기를 마치고 자국으로 출국한 전 공관원 D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D씨의 채용 등에 대해 대사관 측에 문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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