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 장구를 휴대하는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전체의 개와 고양이, 소유주를 일괄 등록하게 하고 예방접종, 사육,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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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 장구를 휴대하는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전체의 개와 고양이, 소유주를 일괄 등록하게 하고 예방접종, 사육,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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