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9년 전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거래한 것과 관련해 세금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부과된 세금 42억 원 가운데 32억 원을,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 7천만 원 가운데 26억 6천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 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가족 등 5명도 양도세로 25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구 회장과 친척들은 지난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씩 거래했고, 과세당국은 실제 가격이 2천 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헐값에 거래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부과된 세금 42억 원 가운데 32억 원을,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 7천만 원 가운데 26억 6천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 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가족 등 5명도 양도세로 25억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구 회장과 친척들은 지난 2005년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씩 거래했고, 과세당국은 실제 가격이 2천 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헐값에 거래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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