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특별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족을 속이고 제단 음식과 장식, 꽃 등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다.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주고 받거나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먼저 해놓은 뒤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등 업무 방해 행위도 철저히 단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 수사대, 일선 경찰서 등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특별단속에 나선다"며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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