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 위촉 등 절차 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 위촉 등 절차 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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