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9일 법원과 군 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8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요원 10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대선 개입 의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당초 동부지법 내 형사4단독재판부가 맡았지만 법원의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최종 배당됐다. 재정합의결정이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 가운데 중요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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