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예비역 병장 최모씨(22)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장병 및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소총이 훼손되지는 않았고 권총 손잡이는 닦았던 점과 만기전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 복무중이던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 손질을 명령받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탄환이 발사될 때 통과하는 금속관)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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