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PC방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4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실제 업주인 조직폭력배 김모 씨(2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해 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착순 5명에게 5만원 선지급' 같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모객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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