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중이던 절도 피의자가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경찰의 감시소홀이나 체포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7일 0시 45분께 편의점 절도 피의자 A군(19)이 숨어있는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를 들이닥쳤다. 경찰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A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현관 옆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군은 "담배 한 대 피우겠다"며 집에 있던 여자친구와 지인 1명과 베란다 쪽으로 가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1시 16분께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김군이 갑자기 뛰어내려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방 안에서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외투를 입고 거실 겸 큰 방으로 나와 집주인인 친구를 만나고 가고 싶다며 친구와 전화통화를 짧게 했다.
이후 여자친구 등과 담배를 피우며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몇 차례 여닫다가 창 밖으로 뛰어내렸다.
사고 당시 경찰관 한 명은 베란다 가까이 있었고 두 명은 현관문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시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는 등 규정에 따랐으며 A군이 순순히 체포 사실을 받아들였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체포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 중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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