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대부업체 10,57곳을 점검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4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계약·조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광고 기준 위반 28건, 이자율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36곳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241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180곳을 행정지도하고 6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계약·조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광고 기준 위반 28건, 이자율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36곳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241곳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180곳을 행정지도하고 6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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