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7일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모한 그룹의 전 핵심임원들에게도 함께 영장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변제능력이 없는줄 알면서도 1조 원 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회장은 당사자들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만5000여 명, 피해액도 조 단위를 넘어선 상태다.
현재 동양 피해자들은 개인 혹은 집단소송 형식으로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속속 나서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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