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오늘(7일)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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