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검토한 결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아래를 유인해 차량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검토한 결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아래를 유인해 차량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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