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 바꿔 소유했다.
B(61) 전 전무는 약 1억3000만원, 또 다른 C(52) 상무보는 1억5000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다.
D(58) 전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고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퇴사 후에도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으며, 현대중공업은 해당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퇴사 처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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