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에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생활 규율율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7일 "연애 제한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관학교에서 1학년에 한해 이뤄지는 최소한의 규제"라며 "공사 생도들은 학교의 제반 규정을 지킬 것을 자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연애 제한은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 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도 간 이성교제가 적발돼 처벌받은 1학년 공사 생도는 4명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