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로 투자금에서 손실을 본 농촌 지역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논산 주민 21명과 서산, 보령, 인천에 거주하는 3인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시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투자한 심모(49·여)씨 등 농민, 주부, 보험 설계사, 회사원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으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양그룹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액을 크게 늘렸고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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