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총기 손질이 귀찮다고 꼼수를 부린 건데, 군형법상 항명 혐의가 적용됐다.
6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있던 육군 최 모 병장은 당시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떨어져자 K-2 소총을 분해한 뒤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제대 전날 총기 손질이 귀찮아 묘안이라고 내놓은 방법.
최 병장은 들킬까봐 총열을 옷가지에 감싸기까지 했지만 세탁기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신고로 금세 들통이 났다.
군대에서 총기는 '제2의 생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물품이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다음날 최 병장이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 사건을 서울 북부지검으로 보냈다.
최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년 병장.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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