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 등을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오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구축과 함께 도면과 공정도를 미얀마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한빛/sunhanbit7@gmail.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관계자 오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구축과 함께 도면과 공정도를 미얀마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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