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며 성동구청 인근 건물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이 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 25분께까지 약 10시간30분여 동안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성동교육지원청 건물에 무단침입해 4∼5층 사이 난간에서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조합원인 이씨는 재개발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다며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성동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측은 지난해 말께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구청 측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조합장 선임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기존 조합장은 해임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조합원 70여명이 전날 오후 1시부터 성동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가 격분한 이씨가 인근 교육지원청 건물 위로 올라갔다"며 "이씨를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조사한 뒤 새벽 2시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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