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 기관의 간부가 여직원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사무국장 50살 이 모 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임신했으면 관둬야 한다는 말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직원을 지칭한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사무국장 50살 이 모 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임신했으면 관둬야 한다는 말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직원을 지칭한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된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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