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찾기는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해 도로명 주소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 도로명 주소 검색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 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로명 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 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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