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올해 휴일'
2014년을 맞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되며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지급액은 50~100만 원이며 이 외에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돼 육아지원이 증대됩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갑오년에는 대체휴일제도도 적용됩니다.
이로써 올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돼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로명주소찾기·올해 휴일, 은근히 복잡하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로명주소 전면사용·올해 휴일, 빨리 적응해야겠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로명주소찾기·올해 휴일, 새해부터 확 바뀌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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