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무기한 허용하면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과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에 참가해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무기한 허용하면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과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에 참가해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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