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료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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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과 함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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