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3.8%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상한선이 5.1%, 지난해는 5.0%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상한선이 5.1%, 지난해는 5.0%였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