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에 쓰이는 단추형 전지를 어린이가 삼키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1세 이하 영아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관련 사고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고 이중 232건(95.1%)이 전지를 삼켜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특히 삼킴사고 중 만 1세 영아가 피해자인 것은 70.3%인 163건으로 확인돼 손에 잡히는 것을 입에 가져가는 습관을 가진 영아들의 사고위험이 가장 컸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때 장기 손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돼지 식도를 이용한 모의시험을 한 결과 전지가 식도 안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화상과 장기천공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같은 삼킴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큰데도 국내 단추형 전지 삽입제품에는 별다른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내년 1월 발효되는 미국 보험협회시험소(UL) 규격에 맞춰 국내 판매 제품 23개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삼킴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등 주요 표시내용을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2개(8.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추형 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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