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오후 5시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취소 소송과 채점 결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앞서 수험생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회원국과 유럽연합 EU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비교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천모씨 등 수험생 59명이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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