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동물약국으로 등록한 일부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레틸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수의사 처방제는 도입과정에서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일단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만 먼저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약사단체의 일방적인 반발로 전면 도입이 보류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졸레틸 판매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졸레틸 판매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동물용 마취제가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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