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완근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시체유기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전북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내연녀 40살 이 모 씨와 임신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5km 떨어진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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