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도 26억 원에 이르는 등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물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도 26억 원에 이르는 등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물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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