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개그맨 윤정수씨(41)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씨의 기존 재산과 월수입 등을 고려해 11일 오전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부채를 일정 수준으로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씨는 지난 8일 자신이 담당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돌연 하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 상태였다.
윤씨는 그동안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가 겹치면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부채는 현재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윤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로 23억원 규모 집을 처분했다"며 "대출이 너무 많아 대출 이자를 월 900만원씩 갚았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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