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어린이를 추모하는 단체와 울산지역 여성단체들이 아동학대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과 울산여성회 등 4개 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최소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아동학대특례법은 어린이에 대한 폭력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성인에 대한 폭력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어린이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 단체들은 또 부모의 이혼과 재혼 과정에 어린이가 학대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친모(친부)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학대받는 어린이 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10월 계모가 의붓딸(8)을 때려 갈비뼈 24개중 16개가 부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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