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15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처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8년 12월 20일 48살 강 모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돼 타살 혐의가 짙은 상황.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 부인 신 모 씨는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동생
- "저희는 금방 잡힐 줄 알았죠. 15년 동안 미궁으로 빠지니까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무려 15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사건 발생 직전 고액 보험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신 씨의 주변인으로부터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신 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신 씨는 당시 내연남과 짜고 강 씨에게 술을 먹인 뒤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내연남
- "한 번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두 번, 세 번 때리고…."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로 끝날 예정이어서 신 씨와 내연남은 불과 25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구속됐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미제사건 4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계기로 나머지 수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전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15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처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8년 12월 20일 48살 강 모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돼 타살 혐의가 짙은 상황.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 부인 신 모 씨는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동생
- "저희는 금방 잡힐 줄 알았죠. 15년 동안 미궁으로 빠지니까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무려 15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사건 발생 직전 고액 보험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신 씨의 주변인으로부터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신 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신 씨는 당시 내연남과 짜고 강 씨에게 술을 먹인 뒤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내연남
- "한 번 때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두 번, 세 번 때리고…."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로 끝날 예정이어서 신 씨와 내연남은 불과 25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구속됐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미제사건 4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계기로 나머지 수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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