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투자 즉시 사업자금 5억 원을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며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현직 기자 53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신화 코리아를 설립한 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사업자금 5억 원을 주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운영하던 신화 코리아는 중국 신화통신으로부터 단순히 기사를 사용하는 권리만 제공받는 회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이 씨는 신화 코리아를 설립한 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사업자금 5억 원을 주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운영하던 신화 코리아는 중국 신화통신으로부터 단순히 기사를 사용하는 권리만 제공받는 회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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