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순서에 기존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영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인 '녹색당더하기'가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정당 외 정당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시를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 순서를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자와 무의석 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정당인 '녹색당더하기'가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정당 외 정당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시를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 순서를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자와 무의석 정당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