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공무원 도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엄용수 밀양시장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도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엄용수 밀양시장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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