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편의 등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전 현장소장 한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 처리공사 하청업체 대표에게 2천만 원을, 굴착공사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독과 공사 관리를 책임지는 '갑'의 입장을 이용해 공사 편의 제공 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한 씨는 지난 2009년 폐기물 처리공사 하청업체 대표에게 2천만 원을, 굴착공사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독과 공사 관리를 책임지는 '갑'의 입장을 이용해 공사 편의 제공 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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