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가짜 암 치료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김 모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8년 아들의 암 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김 모 씨에게 자신이 만든 혼합물을 3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85명으로부터 8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가 만든 의약품엔 표고버섯 등 한약재가 혼합됐을 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목사는 또 자신의 교회에 간이침대와 적외선 찜질기 등을 가져다 놓고 주사와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김 목사는 지난 2008년 아들의 암 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김 모 씨에게 자신이 만든 혼합물을 3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85명으로부터 8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가 만든 의약품엔 표고버섯 등 한약재가 혼합됐을 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목사는 또 자신의 교회에 간이침대와 적외선 찜질기 등을 가져다 놓고 주사와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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