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년동안 간접광고 위반으로 3차례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삼진아웃제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MBC에 대해 이같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1년 안에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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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MBC에 대해 이같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1년 안에 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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