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정된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입학전형과 관련한 수입항목은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지출항목은 수당과,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으로 정했습니다.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한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홍보비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고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이 정해집니다.
입학정원이 2천5백명 이상인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천3백명 이상 2천5백명 미만은 30%, 1천3백명 미만은 지출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입학전형과 관련한 수입항목은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지출항목은 수당과,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으로 정했습니다.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한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홍보비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고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이 정해집니다.
입학정원이 2천5백명 이상인 대학은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천3백명 이상 2천5백명 미만은 30%, 1천3백명 미만은 지출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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