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원 단합대회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52살 홍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올해 1월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협의회 회원 20명으로부터 받은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행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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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올해 1월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협의회 회원 20명으로부터 받은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행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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