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을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이사장과 공단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공단은 A씨를 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 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노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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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이사장과 공단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공단은 A씨를 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 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노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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