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측정과 신분확인을 거부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한 중국 외교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만, 해당 외교관은 신분확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통보했다며, 이후 처리는 외교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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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만, 해당 외교관은 신분확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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