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자라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47살 여성 반 모 씨 등 6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반 씨 등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못했다고 속여 1명당 70~800만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취업시킨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수원지역 3개 업체 관계자 5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반 씨 등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못했다고 속여 1명당 70~800만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취업시킨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수원지역 3개 업체 관계자 5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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