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해 모두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해 각각 5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우박사고로 수리했던 8981편이 양날개 부품덮개 2개가 없는 상태로 이륙하다 적발됐고, 대한항공은 최근 바퀴 다리 안전핀을 뽑지 않고 운행하는 등 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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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해 각각 5천500만원과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우박사고로 수리했던 8981편이 양날개 부품덮개 2개가 없는 상태로 이륙하다 적발됐고, 대한항공은 최근 바퀴 다리 안전핀을 뽑지 않고 운행하는 등 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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