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결혼 축의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택시기사 46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37살 손 모 씨의 승용차 뒤쪽 정리함에서 결혼 축의금 4천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배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37살 손 모 씨의 승용차 뒤쪽 정리함에서 결혼 축의금 4천9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